호주 비자를 진행하다 보면 비자 신청 완료 후 지정된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안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호주는 이민자 및 장기 체류자의 건강 상태를 엄격하게 확인하기 때문에, 지정 병원에서 정해진 절차대로 검진을 마쳐야 합니다. 저와 남편은 서울에 위치한 삼육서울병원 건강검진센터에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글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예약 방법, 검진 항목, 실제 겪은 엑스레이 재촬영 에피소드를 정리했습니다.
최종 확인: 2026년 9월 · 신체검사 대상 여부와 지정 병원 정보는 비자 유형과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호주 이민성이 2025년 11월 29일부로 한국을 결핵 저위험 국가(Low-risk TB country)로 재분류하면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워킹홀리데이(417) 비자 신청자는 신체검사 없이 비자가 승인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민성이 개별적으로 신체검사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학생비자·배우자비자 등 다른 비자 유형에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특정 비자로 신청하며 신체검사를 받았습니다. 본인의 비자에 신체검사가 필요한지는 ImmiAccount 안내나 e-Medical 시스템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1. 삼육서울병원 건강검진센터 위치와 정보
2. 예약 방법과 준비물
비자 신청 후 이민성 계정(ImmiAccount)에서 발급된 HAP ID와 레퍼런스 레터(Referral Letter)를 확인한 뒤, 삼육서울병원 건강검진센터 홈페이지나 전화로 날짜와 시간을 예약합니다. 방문 전 온라인 예약이 필수입니다.
3. 검진 항목과 진행 절차
호주 비자 신체검사는 일반적인 종합건강검진과는 다소 다릅니다. 비자 종류에 따라 항목이 달라지지만, 저희가 겪은 순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4. 검진 비용
비자 신체검사 비용은 지정 병원마다, 비자 종류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성인 기준 일반적인 신체검사 비용은 약 15만 원~20만 원 선(추가 검사 시 추가금 발생)으로 카드 결제가 가능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예약 시 병원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5. 실제 경험: 엑스레이 재촬영
검진을 마치고 집에 가려는데, 엑스레이를 한 번 더 찍고 오라는 안내를 받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뭐 잘못됐나?" 하고 걱정했는데, 알고 보니 호주 이민성의 결핵 및 폐 관련 기준이 엄격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엑스레이 사진에 미세한 그림자나 흔들림, 뼈가 겹쳐서 애매한 부분이 보이면 호주 측 매뉴얼에 따라 추가 재촬영을 진행하는 것으로 안내받았습니다. 건강에 큰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시스템상 규정이 깐깐해서 그런 경우가 많으니, 재촬영 안내를 받아도 병원 안내에 따라 차분히 재검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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