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에는 한국에서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공증 사무실에 맡겨 번역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준비 과정에서 정부24(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가 별도로 발급하는 '영문증명서(English Certificate)'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것만 받으면 공증 없이 다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국문 상세증명서와 담는 정보 범위 자체가 다른 서류였습니다. 이 글은 영문증명서와 상세증명서의 차이, 그리고 번역공증과 NAATI 번역 중 무엇을 선택할지 정리했습니다.
최종 확인: 2026년 9월 · 증명서 양식과 요구 사항은 제출 기관에 따라 다르니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영문증명서의 기재 범위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과 외교부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다만 제출 기관마다 인정하는 서류 형식이 다르니, 최종 제출 전 반드시 해당 기관의 최신 요구 사항을 확인하세요.
1. 영문증명서에 담기는 정보
정부24 영문증명서는 기존 국문 서류를 그대로 번역한 문서가 아니라, 본인·부모·배우자의 최소 필수 인적사항만 새로 구성한 문서입니다.
본인 명의로 발급받는 영문증명서에는 자녀 정보, 과거 혼인·이혼 이력, 개명 이력이 기본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한 본인과 대상자의 여권상 영문 성명이 일치해야 하므로, 신청 전 여권 표기를 미리 확인하세요.
2. 자녀 정보는 어떻게 준비할까
"자녀가 있으면 영문증명서로는 아예 증명이 안 된다"고 오해하기 쉬운데, 정확히는 본인 명의 증명서에만 자녀가 빠질 뿐입니다.
미성년 자녀 동반 등으로 부모-자녀 관계를 보여줘야 한다면, 발급 대상자를 자녀로 지정해 자녀 명의의 영문증명서를 별도로 신청하면 됩니다. 이 증명서에는 자녀 본인 정보와 함께 부모(신청인) 정보가 담기므로, 관계를 증명하는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자녀 몫 증명서도 마찬가지로 자녀의 여권상 영문명과 일치해야 발급됩니다.
3. 나에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일까
어떤 서류를 준비할지는 제출 기관이 요구하는 정보의 범위로 정하면 됩니다.
제출 기관 안내문에서 자녀 표기나 상세 이력을 요구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국문 상세증명서를 쓰면 가족 구성원 각자의 서류를 장당 번역비를 내고 번역·공증해야 하지만, 영문증명서로 충분한 경우라면 이 비용 자체가 들지 않아 가족 단위로는 꽤 큰 금액을 아낄 수 있습니다.
4. 번역공증 vs NAATI 번역
어느 쪽이 무조건 낫다기보다, 제출 기관이 어떤 형식을 요구하는지에 맞춰 고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번역 비용은 서류 종류와 분량, 번역사에 따라 차이가 크고, 가족 구성원 여러 명의 서류를 한꺼번에 맡기면 총액이 눈에 띄게 늘어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몇 군데에 견적을 물어보고 처리 기간(특히 NAATI 온라인 번역은 통상 며칠 안에 완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도 함께 확인해 두면 출국 일정에 맞춰 서류를 준비하기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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